성공사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스쿨존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스쿨존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스쿨존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3. 18.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서행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우회전 차선인 3차선에 우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던 아이를 충격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긴 트레일러 형태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던 아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특히 화물차량의 높은 운전석에서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운전석에서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시간상 아이를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설사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넘지 않는 속도로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고 있었고,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고, 운전석에서 아이를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설사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오는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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