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92%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9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12월, 2009년 10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구속의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에 앞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면밀히 하여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결과

죄명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c569f3189d92bb979b50d06c2fd664c_1632813866_0388.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