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92%
권만수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92%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9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12월, 2009년 10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구속의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에 앞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면밀히 하여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5결과
죄명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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