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종합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중 사고/피해자 17명/차량 3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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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종합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중 사고/피해자 17명/차량 3대 파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해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3대의 차량을 2대의 버스, 1대의 승용차 총 3대의 차량의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치 2주 내지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3대의 차량을 크게 파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상당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중경상을 입게하였으나, 경제적 형편 상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경상을 입은 피해자들과는 적은 액수로 형사합의를 완료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수를 줄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피해가 큰 6명의 피해자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면밀히 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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