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승소금액 150,912,185원/건물 누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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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150,912,185원/건물 누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집합건물의 일부 층 구분소유자로 원고는 의뢰인의 구분건물 부분 대수선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에게 150,912,185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기간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누수 사고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누수사고가 해결된 뒤 긴 시간이 흘러 그와 관련하여 원인을 특정하거나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 소유 건물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부에 해당 누수사고는 공용부분인 정화조배관에 이물질이 끼인 하자 및 공용부분인 메인배관 파손, 관리단의 건물관리과정의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여 결국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건물 관리단의 책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과거 누수 당시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피해받은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상회하는 위로금도 전달하였으므로 의뢰인 소유부분건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도 손해배상 책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