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954,380원/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954,380원/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954,380원/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4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을 뛰면서 횡단을 개시하였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버스에 충격당하여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걸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을 감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수관절 부분 3년 7%의 한시장해, 얼굴 부위 흉터에 대해 1%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는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언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해랑의 반소를 인용하면서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을 70%로 보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 중 70%에 해당하는 10,954,380원 및 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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