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954,380원/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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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954,380원/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4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을 뛰면서 횡단을 개시하였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버스에 충격당하여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걸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을 감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수관절 부분 3년 7%의 한시장해, 얼굴 부위 흉터에 대해 1%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는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언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해랑의 반소를 인용하면서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을 70%로 보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 중 70%에 해당하는 10,954,380원 및 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