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7월 이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2회째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반드시 구속이 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에 착악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이 2회째임에도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