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7월 이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2회째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반드시 구속이 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에 착악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이 2회째임에도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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