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85%/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85%/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4월 음주운전, 2016년 1월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 12월 뺑소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로 삼진아웃 적용대상이었고, 특히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투철한 준법정신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역시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뒤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