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관리비] ★승소금액 108,311,258원★/구분건물 소유주에게 미납관리비 전부를 받아낸 사건

[관리비] ★승소금액 108,311,258원★/구분건물 소유주에게 미납관리비 전부를 받아낸 사건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관리비] ★승소금액 108,311,258원★/구분건물 소유주에게 미납관리비 전부를 받아낸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으로 피고에게 집합건물 중 지하 1, 2, 3층을 매도한 뒤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2019년 4월부터 계속하여 관리비를 체납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관리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규약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뢰인이 관리단으로서 해야하는 관리를 게을리 하여 오수관이 파열됨으로 인해 약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규약이 설령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오수관의 파열과 누수에 원고의 관리 소홀이 없으며 누수에 대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관리비 108,311,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를 합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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