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하지 않고 15년 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수회 반복하다 인사사고를 냈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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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하지 않고 15년 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수회 반복하다 인사사고를 냈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 무면허운전, 2008년 무면허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05년부터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까지 2회째 적발되었으며 그 수치가 높고 중앙선까지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면허를 따지 못한 것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낮은 학력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부각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간신히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운전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