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보행자 신호 점등 사고/양측 천골, 골반 골절, 흉추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보행자 신호 점등 사고/양측 천골, 골반 골절, 흉추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 점등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뛰어서 마저 건너려 하다 이를 보지 못한 차량과 충돌하면서 골반 양측 천골(薦骨)의 골절, 골반의 양측 장골 및 아랫가지 폐쇄성 골절,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골반 천장관절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고, 척추부위의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검사와 치료를 받아 천장관절의 영구적인 장해과 척추의 한시적인 장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장해율의 삭감을 주장하면서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의뢰인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며 50% 이상의 의뢰인 측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색신호로 바뀐 시점에서 중앙선 부근의 보행자를 인식한 다른 차량들이 멈춰서 있던 점과 기타 과실비율 사례의 검토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과실비율의 조정을 주장하였고, 천장관절과 척추의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연봉 6000만원이 넘는 소득의 인정도 분쟁대상이었습니다. 기본급만을 인정하겠다는 보험사와 분쟁이 있었으나 회사 규정까지 검토하여 소득의 인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사 측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을 조정하고 소득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소송 없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금 145,000,000원)에 따라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