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권만수변호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본문
01사건의 유형
[처분금지가처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02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채무자와 자녀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왔습니다. 채무자는 오래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경제활동으로 돈을 모두 상간녀에게 소비하여 왔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자, 채권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응해주지 않는 채권자에게 폭행을 가해 왔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채권자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채권자의 전적인 기여로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사유가 존재함을 외도 입증자료, 폭행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부부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의 전적인 기여로 형성하여 왔음을 소명한 다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대상 부동산이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주장 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