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검사 항소기각★/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음주운전(2아웃)] ★검사 항소기각★/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검사 항소기각★/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투아웃으로 재판에 회부되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길 희망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고, 1심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벌금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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