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검사 항소기각★/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노하영변호사
[음주운전(2아웃)] ★검사 항소기각★/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검사 항소기각★/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투아웃으로 재판에 회부되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길 희망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고, 1심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벌금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