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제한속도를 26.9km/h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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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제한속도를 26.9km/h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26.9km/h 과속하여 76.9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여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를 타고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유족들과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하나, 사고 발생 현장의 도로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거리가 불과 35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사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을 주장한 뒤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속 및 그 정도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할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