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제한속도를 26.9km/h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제한속도를 26.9km/h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제한속도를 26.9km/h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26.9km/h 과속하여 76.9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여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를 타고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유족들과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하나, 사고 발생 현장의 도로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거리가 불과 35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사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을 주장한 뒤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속 및 그 정도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할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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