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뺑소니/피해자 3명/사고 후 도주하여 3회의 추가사고를 일으키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뺑소니/피해자 3명/사고 후 도주하여 3회의 추가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를 감행하였던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뺑소니/피해자 3명/사고 후 도주하여 3회의 추가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를 감행하였던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방추돌한 뒤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를 감행하다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를 감행하다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를 감행하여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게하였고, 결국 도주를 멈춘 것도 자의가 아닌 도주가 저지되었기 때문으로 가벌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재판에 회부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각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완료하였고, 나아가 양형기준표 상 의뢰인이 가진 처벌 감경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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