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뺑소니/피해자 3명/사고 후 도주하여 3회의 추가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를 감행하였던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뺑소니/피해자 3명/사고 후 도주하여 3회의 추가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를 감행하였던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방추돌한 뒤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를 감행하다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를 감행하다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를 감행하여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게하였고, 결국 도주를 멈춘 것도 자의가 아닌 도주가 저지되었기 때문으로 가벌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재판에 회부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각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완료하였고, 나아가 양형기준표 상 의뢰인이 가진 처벌 감경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