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600만 원★/아파트 경비 업무/지주막하출혈/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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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600만 원★/아파트 경비 업무/지주막하출혈/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17년 11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른 망인의 유족들로, 망인의 사망이 주택관리회사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길 원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업무 일지를 바탕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사고일 전 12주 간 망인의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주당 83시간에 육박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망인을 고용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망인의 근로조건을 조사하여 과다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인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정하는 차원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