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600만 원★/아파트 경비 업무/지주막하출혈/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600만 원★/아파트 경비 업무/지주막하출혈/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600만 원★/아파트 경비 업무/지주막하출혈/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17년 11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른 망인의 유족들로, 망인의 사망이 주택관리회사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길 원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업무 일지를 바탕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사고일 전 12주 간 망인의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주당 83시간에 육박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망인을 고용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망인의 근로조건을 조사하여 과다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인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정하는 차원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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