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 인정★/혼인 기간 4년/육아 및 가사 노동 인정

[이혼]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 인정★/혼인 기간 4년/육아 및 가사 노동 인정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이혼]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 인정★/혼인 기간 4년/육아 및 가사 노동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하여 오던 중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이 갖길 원하였고, 비록 육아로 인해 남편에 비해 일을 한 기간이 적긴 하지만, 육아 역시 소득 활동에 버금가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간 축적한 재산의 50%는 분할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과거 남편의 폭력적인 언행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한편,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혼인 이후 의뢰인의 경제활동내역과 출산 후 육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상대방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주로 하였고, 벌어들인 소득이 월등하므로 재산분할 50%는 받아들일 수 없고 친권 및 양육권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랑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고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82af8a5bd25af939a977569e6a961e85_1629707027_4758.jpg
82af8a5bd25af939a977569e6a961e85_1629707027_6224.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