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제한속도 26킬로미터 초과/피해자 1명 사망, 피해자 1명 중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제한속도 26킬로미터 초과/피해자 1명 사망, 피해자 1명 중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1월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를 시속 86킬로미터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한 명으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과속하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고 그 결과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는 기본이고, 나아가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비록 다른 중상의 피해자 1명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정상작참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