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제한속도 26킬로미터 초과/피해자 1명 사망, 피해자 1명 중상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제한속도 26킬로미터 초과/피해자 1명 사망, 피해자 1명 중상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제한속도 26킬로미터 초과/피해자 1명 사망, 피해자 1명 중상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1월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를 시속 86킬로미터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한 명으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과속하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고 그 결과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는 기본이고, 나아가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비록 다른 중상의 피해자 1명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정상작참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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