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오콜농도 0.157%/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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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주취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직전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보다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밖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본인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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