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800만 원★/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정민지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800만 원★/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800만 원★/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를 겪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호소하는 장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전립선염으로 인해 오랜기간 치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혼재되어 있다면 각각의 기여도가 어떠한지를 밝혀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체감정과 신체감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현한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과거 전립선염의 정도, 증상이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70%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로인의 나이, 소득, 신체감정 결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5,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