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형사사건] 프레스 기계 사고/프레스 기계의 결함을 밝혀내 회사의 관리자를 처벌받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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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 결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1년 6개월이란 형은 너무 가혹하여 조금이라도 감형되길 원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비록 구속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못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6개월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