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음주인사사고/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음주인사사고/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음주인사사고/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2월, 2005년 11월, 2008년 12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3회 처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인사사고의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보험 처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특별한 조치 없이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자 그제야 다급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해랑을 찾아왔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박하자,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형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준비한 뒤 변론에 임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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