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음주인사사고/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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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음주인사사고/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2월, 2005년 11월, 2008년 12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3회 처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인사사고의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보험 처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특별한 조치 없이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자 그제야 다급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해랑을 찾아왔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박하자,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형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준비한 뒤 변론에 임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