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500만 원★/아파트 단지 내 사고/발목 강직, 추상장해 인정
정민지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500만 원★/아파트 단지 내 사고/발목 강직, 추상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500만 원★/아파트 단지 내 사고/발목 강직, 추상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좌회전하던 화물차의 앞바퀴에 발등이 깔리는 사고로 인해 족부의 압궤상 및 조직결손, 족지의 골절 및 경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쇄골절로 인해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피부조직의 상당부분이 결손되어 심한 흉터가 남게 된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고, 본인이 겪은 고통에 합당한 보상을 받길 원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발목 관절에 발생한 강직이 영구적이라는 점과 피부 결손으로 인한 흉터의 경우 향후 성형외과 치료를 받더라도 잔존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상장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110일간의 간병비, 그간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 통원기간 동안 발생한 왕복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억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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