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43,047,586원/사망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43,047,586원/사망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43,047,586원/사망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로, 망인은 지인의 차량에서 내려 차량 앞을 지나가는 순간, 지인이 망인의 동선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차에 치이고 이어 역과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황망하게 떠난 가족의 사망으로 몹시 슬퍼하면서,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최대한 보상 받길 원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망인과 지인 사이의 관계, 차량 앞으로 지나간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차량 동승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비록 망인이 차량 앞으로 지나간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1차 충격 후 바로 사고 조치를 하였다면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조작하여 역과한 것이 결정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일부만을 고려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로, 손해배상금 343,047,586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가지 하여 약 370,000,000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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