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금 3,000만 원/경비골 원위부 골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최종인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3,000만 원/경비골 원위부 골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3,000만 원/경비골 원위부 골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미장인부로 일하면서, 샇여져있던 벽돌을 발고 올라서서 업무를 하던 도중 벽돌이 무너져내리면서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산재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이미 수령하였고, 남는 손해 즉,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회사로부터 받길 원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벽돌을 밝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회사에 수차례 벽돌을 치워주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수차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와 적정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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