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3회차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23%

[음주운전] ★집행유예★/3회차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23%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3회차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23%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회차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0.123%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밖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본인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자료와 함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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