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대로변을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하악골, 광대뼈,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버스운전기사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버스곶에조합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비록 야간 대로변에서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나, 당시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버스운전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타당한 근거에 바탕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과실과 지급된 치료비를 상계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잔존함을 입증하여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와 지급된 치료비를 각각 상계하고도 남은 손해인 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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