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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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대로변을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하악골, 광대뼈,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버스운전기사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버스곶에조합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비록 야간 대로변에서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나, 당시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버스운전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타당한 근거에 바탕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과실과 지급된 치료비를 상계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잔존함을 입증하여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와 지급된 치료비를 각각 상계하고도 남은 손해인 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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