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00만 원/성형외과 치료비
정민지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00만 원/성형외과 치료비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00만 원/성형외과 치료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전두동 전벽의 골절상을 입고, 이마 앞 부위를 절개하여 철판을 심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절개 부위 흉터와 그 부분의 모발이 자라지 않는 관계로 해당 부분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형외과 치료비를 받고 싶었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발급받는 성형외과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받아 해당 흉터부위의 개선을 위한 치료비와 모발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특정하였고, 더불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향후치료비로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