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00만 원/성형외과 치료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00만 원/성형외과 치료비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00만 원/성형외과 치료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전두동 전벽의 골절상을 입고, 이마 앞 부위를 절개하여 철판을 심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절개 부위 흉터와 그 부분의 모발이 자라지 않는 관계로 해당 부분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형외과 치료비를 받고 싶었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발급받는 성형외과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받아 해당 흉터부위의 개선을 위한 치료비와 모발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특정하였고, 더불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향후치료비로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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