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형★/뺑소니/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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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형★/뺑소니/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3월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자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 대신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