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사회봉사 면제
노하영변호사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사회봉사 면제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사회봉사 면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행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회봉사명령도 면하여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