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음주인사사고

[음주운전(2아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음주인사사고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음주인사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과 1달 사이에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던 터라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도 화가 누그러져 의뢰인이 처음 예상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전과가 남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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