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500만 원★/경추간판탈출증/한시장해 3년 인정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500만 원★/경추간판탈출증/한시장해 3년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500만 원★/경추간판탈출증/한시장해 3년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진하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해 경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추간판탈출로 인해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공제조합은 경추간판탈출에 대해 기왕증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3년간 한시 15%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점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후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던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까지 하며 사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해랑이 청구한 금액인 26,147,547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2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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