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500만 원★/경추간판탈출증/한시장해 3년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500만 원★/경추간판탈출증/한시장해 3년 인정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500만 원★/경추간판탈출증/한시장해 3년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진하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해 경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추간판탈출로 인해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공제조합은 경추간판탈출에 대해 기왕증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3년간 한시 15%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점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후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던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까지 하며 사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해랑이 청구한 금액인 26,147,547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2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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