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9,000만 원★/골반 및 비구 골절/영구장해 인정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9,000만 원★/골반 및 비구 골절/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9,000만 원★/골반 및 비구 골절/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오토바이 주행 중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및 비구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식을 배달하러 가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인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의 상당부분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를 제기하여 대퇴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소견을 이끌어냈고, 추가적으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및 8주간의 간병비를 입증하였으며, 사고 발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영상분석 내용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이 청구한 금액인 192,764,384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