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7억 4,100만 원★/사망 사고/교통사고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년까지의 소…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7억 4,100만 원★/사망 사고/교통사고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년까지의 소득을 입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7억 4,100만 원★/사망 사고/교통사고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년까지의 소득을 입증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오던 가장의 사망으로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나가야하는 딱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과 아직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만약 망인이 생존해있었다면 평생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조금의 억울함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와 직급체계, 연봉체계 등을 토대로 망인이 생존해있었더라면 해당 직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고려하여, 해랑이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1,741,000,0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