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2,685,999원★/가동연한 65세를 넘어 일실수입손해를 인정받은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2,685,999원★/가동연한 65세를 넘어 일실수입손해를 인정받은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2,685,999원★/가동연한 65세를 넘어 일실수입손해를 인정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의 부상이 버스 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정도의 급정거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의 중상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의뢰인의 경우 기왕증을 앓고 있었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책임회피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버스공제조합은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미 가동연한이 임박한 나이에 해당하므로 일실수입손해는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의 다른 승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주장하나 입증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왕증과 장해율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감정과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하여 3년간 21.3%의 장해가 인정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를 근거로 하여 만 65세가 넘어서도 근무가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경우 만 66세가 종료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버스기사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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