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사회봉사명령 면제
권만수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사회봉사명령 면제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사회봉사명령 면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1월, 2019년 3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만취상태에서 7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미 2회 있어 삼진아웃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