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인사사고/국가 자격증 수험생으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사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인사사고/국가 자격증 수험생으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인사사고/국가 자격증 수험생으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00%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던 것으로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자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가 막막하였으나, 수차례 간곡한 부탁과 협의 끝에 선고 전에 간신히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과 이를 위해 재범방지를 위한 절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그간 필사적으로 준비하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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