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무죄★/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 중상해를 입혔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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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9년 12월 밤 8시경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57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 생각하여 형사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10회 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여, 사고 발생 당사자 사이 격렬한 대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속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속도는 시속 57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비이성적인 보행을 예견할 의무가 의뢰인에게는 없었던 점, 그리고 사회통념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영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