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종료 및 손해배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후견종료 및 손해배상 |
02사건의 개요
피고의 손자인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망인과 이혼한 망인의 전처가 미성년자인 원고의 재산을 모두 사용할 것이 걱정되자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피고가 원고 군 복무 종료시까지 원고의 현금자산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에게 설득되어 피고에게 재산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는 원고가 성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957조에 따른 계산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고는 이미 원고의 재산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피고는 기존에 자산을 관리한 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횡령사실이 없음을 설명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였습니다. 또한 본 약정의 목적은 원고의 재산이 원고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 조정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