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6,800만 원★/건물 주차장 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6,800만 원★/건물 주차장 교통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6,800만 원★/건물 주차장 교통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은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운전 중인 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주차장에서 차량 앞으로 만연히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이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과실은 없고 특히 운전자가 충격 직후 차량을 정차하였다면 사망이란 중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확하므로 사고 발생에 대해 전적인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 원만한 합의를 기도하는 차원에서 3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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