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음주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12주/실형을 면한 사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음주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12주/실형을 면한 사건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음주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12주/실형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시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요추골절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는 신체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수 있는 허리 골절의 중상을 입혔기 때문에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시간이 촉박하고,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형사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간곡한 설득 끝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자료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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