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음주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12주/실형을 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음주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12주/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시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요추골절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는 신체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수 있는 허리 골절의 중상을 입혔기 때문에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시간이 촉박하고,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형사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간곡한 설득 끝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자료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