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 ★집행유예★/보복운전

[특수협박] ★집행유예★/보복운전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협박] ★집행유예★/보복운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급가속 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이 있자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미 형사합의를 할 기회를 놓쳐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뒤늦게 범행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과가 없으며, 비록 상대방을 위협하는 형태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그 위험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비록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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