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보복운전
정민지변호사
[특수협박] ★집행유예★/보복운전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수협박] ★집행유예★/보복운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급가속 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이 있자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미 형사합의를 할 기회를 놓쳐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뒤늦게 범행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과가 없으며, 비록 상대방을 위협하는 형태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그 위험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비록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