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19,182,429원★/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최종인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19,182,429원★/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19,182,429원★/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7월 채무자가 진행하는 창고 보수 공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급여로 일시금 환산 시 142,3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사업주의 부탁으로, 사업주가 철골보 위에 철골기둥을 올리는 동안 아래에서 수평계만 확인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사업주가 철골기둥을 잘못 움직여 철골기둥이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망인의 과실은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사업주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채무자 보유의 주택과 토지의 상당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와 채무현황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망인의 잔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219,182,42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