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3년간 음주 4회 적발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회)]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3년간 음주 4회 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0월, 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2020년 4월 또다시 0.22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적발되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음주운전 4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을 병합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랑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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