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콜농도 0.092%/실형과 사회봉사명령 모두 면한 사건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콜농도 0.092%/실형과 사회봉사명령 모두 면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콜농도 0.092%/실형과 사회봉사명령 모두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2월,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도 걱정하고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업상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직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회봉사명령이 안 나오길 희망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별히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을 피하여 계속하여 본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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