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 명의 100억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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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 명의 100억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7년 10월 결혼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전처 사이의 어린 자녀들까지 친자식 같이 양육하고, 작은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번듯한 회사로 키워냈던 본인의 20년 가량의 노고에 걸맞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전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알 수 없어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앞서 그 내역의 비교적 용이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반포주공아파트와 노량진 소재 9층 건물과 오피스텔 11채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보전권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제기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담보로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충분한 변제자력을 확보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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