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중앙선 침범/피해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중앙선 침범/피해자 중상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중앙선 침범/피해자 중상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 교통사고이므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여 어렵사리 변론이 종결되기 전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그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절대 죄를 가벼이 여겨서가 아닌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a137381e57ec750caf4944120faafbe_1623128764_9502.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