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석축붕괴 손해배상

석축붕괴 손해배상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석축붕괴 손해배상

02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소유하는 토지가 이웃하고 있는 사이로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보다 낮게 위치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토지의 경계에는 석축과 펜스가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을 철거하였고, 집중호우시에 피고 소유 토지는 배수를 하지 못하여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토사가 유출되었고,

원고 소유 토지쪽의 옹벽 석축의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배수시설 철거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토사가 유출되고 석축이 붕괴되었으므로 보수비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수시설의 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토사유출, 옹벽석축붕괴는 단기간 집중호우,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철거하였다는 사진자료, 공사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배수시설 철거를 입증하는 집중호우와 관계없이 피고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수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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