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1.362.535원★/태퇴골 원위부 골절/택시의 차로 원복으로 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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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1.362.535원★/태퇴골 원위부 골절/택시의 차로 원복으로 인한 교통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전방의 택시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직진하였으나 갑자기 택시가 4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태시를 후방 추돌하여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택시의 차로 원복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는데, 택시공제조합 측은 택시가 완전히 차로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통신설비회사 소속으로 실적에 따른 수수로를 지급 받았는데, 그 실적 및 수수료 역시 가변적인 것이라며 의뢰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치료 후 고정된 증상이 영구적인 장해로 14.5%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실적 및 수수료의 계산 근거가 사고 발생 직전 3년치의 평균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근거가 분명하다는 점, 무엇보다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로의 원복이므로, 설사 원고에게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의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25%로 제한하며, 손해배상금 111.362.535원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이로부터 발생한 약 3년 치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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