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전홍규변호사
[공사금지가처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사금지가처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그 소유 토지에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는 건축주입니다. 상대방은 인접 토지 거주자로서 의뢰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 바닥, 벽체, 마감재 등의 균열 및 오염이 나타났고 확대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분진이 날라온다는 이유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의 민원 제기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공사금지가처분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상대방이 의뢰한 안전진단의 내용을 인용하며 발생된 균열이 신규균열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총 두 차례 이루어진 안전진단 사이에 균열의 확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장래에 발생할 진동과 소음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