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 양육권]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이혼, 친권, 양육권]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이혼, 친권, 양육권]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6년 12월경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형성한 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20013년 9월경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쓰려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외박을 일삼다가 2019년 8월경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가 걱정되어 이혼을 미루어 왔으나, 더 이상 아내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바람에 따라 미성년자인 막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부부간 지켜야할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회의 변론만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이혼의 성립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